사건처리 절차

신청 및 접수 단계

STEP 01.

치료기간 연장
자료 제출
피해자는 8주 초과 치료 희망 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영상 등을 보험사(공제)에 제출

STEP 02.

보험사(공제)
검토 신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 위원회에 검토 신청

STEP 03.

위원회 사무국
접수 통지
위원회 사무국은 제출 자료 점검 후 피해자와 보험회사(공제)에 접수 사실 통지
검토 진행 및 결과통보

STEP 04.

위원회 심사위원
심사 회신
위원회 사무국의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에 의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

STEP 05.

검토결과
통지
사무국은 검토 결과를 보험사(공제)와 피해자에게 결과 통지

처리기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제6항에 따라 7일 이내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