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하세요.

  •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여 관련 자료를 7주 이내에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험회사 등과 경상환자에게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 보험회사 등이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사무국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접수 전까지 경상환자는 자유롭게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 이후에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자료 제출방법: 홈페이지 접속 →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 검토 신청건 조회 후 파일 업로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0,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http://admc.tacss.or.kr)에 심의·조정을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에게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