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청구설명
검토 청구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제4항에 따라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하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18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제출받은 경우 지체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 청구라 합니다.

청구 대상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여 관련 자료를 7주 이내에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보험회사 등은 검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s://mdcp.tacss.or.kr/

제출자료

구분 서류명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진단서
  • 진료기록지
  • (영상검사 있을 시) 영상 CD
사안별
제출 서류
의학적
판단 자료
  • 소견서
  • 검사 판독지
  • 재활 물리치료기록지
  • 간호 기록지
사고
판단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사고당시 CCTV/블랙박스
  • 차량파손사진
  • 상해위험분석서

문의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 대표전화: 02-6103-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