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 청구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제4항에 따라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하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18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제출받은 경우 지체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 청구라 합니다.
청구 대상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여 관련 자료를 7주 이내에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보험회사 등은 검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s://mdcp.tacss.or.kr/
제출자료
| 구분 | 서류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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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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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별 제출 서류 |
의학적 판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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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판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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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 대표전화: 02-6103-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