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설명
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란?
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내에 설치된 의료심사위원회로서 사고로 인해 발생된 신체 손상의 손해배상을 위해 각 분야의 의학적 전문의로부터 전문의학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중립적 의료심사기구입니다.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 보험회사 등은 경상환자에게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 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특장점

손해배상 의료심사 위원회 특장점
  • 공정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이 운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자문을 위한 클린의학자문 제도
  • 신뢰성
    이해당사자의 개입 차단 사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 기간 부여를 통한 당사자간 균형있는 심사자료 확보
  • 편의성
    사용자 편의 및 시스템 구성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신 전산시스템 구축
  • 전문성
    국·공립 의료기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의 전문적인 심사위원 인력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