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란?
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내에 설치된 의료심사위원회로서 사고로 인해 발생된 신체 손상의 손해배상을 위해 각 분야의 의학적 전문의로부터 전문의학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중립적 의료심사기구입니다.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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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이 운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자문을 위한 클린의학자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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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이해당사자의 개입 차단 사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 기간 부여를 통한 당사자간 균형있는 심사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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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사용자 편의 및 시스템 구성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신 전산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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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국·공립 의료기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의 전문적인 심사위원 인력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