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산정 과정에서는 치료의 적정성, 장기치료 필요성 등을 둘러싼 의료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 의료심사기관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고,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할 공공적 기반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배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 중심의 위원회로서, 손해배상과 관련한 의료적 쟁점을 객관적 근거에 따라 검토하여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지원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후유장애·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의료분쟁 심사와 함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8주 초과 치료 적정성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 보상과 적정 치료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2024년 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심사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판단은 자동차보험의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그 성과가 국민이 실감하는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심사 역량과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유수 병원의 의학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심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